출시와 운영

정형외과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진료와 산재보험 요양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26편 정형외과 편, 질환과 교통사고와 산재 검색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환자 청구 금지와 예외, 입원환자 외출 외박,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신청 대행, 상해진단서와 후유장애진단서

연재 26편은 병원 세부 편의 열네 번째인 정형외과 편입니다. 17편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과 영상 기록 사본 발급, 19편의 제증명수수료 기준, 20편의 물리치료사 소개 기준은 정형외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신청 대행, 상해진단서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기준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질환과 교통사고와 산재로 나뉘는 검색어

네이버에서 정형외과는 월 456,800회, 근처정형외과는 월 64,720회 검색됩니다. 함께 검색되는 말은 통증 질환 이름과 함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처럼 진료비를 누가 내는지에 관한 말로 나뉩니다.

질환과 통증

  • 족저근막염74,400
  • 손목터널증후군27,740
  • 어깨통증26,110
  • 무릎통증22,090
  • 오십견16,600

건강보험 진료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115,500
  • 교통사고30,110
  • 교통사고합의금10,270
  • 교통사고병원4,600
  • 교통사고입원2,170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업무상 재해

  • 산재보험27,700
  • 산재6,440
  • 산재신청3,940
  • 산재병원910

산재보험 요양급여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4일 조회. 각 칸 아래는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1. 1

    지급 의사 통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 통지

    제12조 제1항

  2. 2

    진료와 청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청구

    제12조 제2항, 제3항

  3. 3

    지급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제12조 제4항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 금지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제12조 제5항)

  • 예외 1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 예외 2보험회사등이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
  • 예외 3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
  • 예외 4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한 경우
  • 예외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입원환자 외출과 외박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과 외박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환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제13조 제1항, 제2항)
  • 퇴원과 전원 지시상태가 호전되어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환자와 보험회사등에 사유와 일자를 통보(제13조의2 제1항)

교통사고 진료 안내 화면에는 보험회사등의 지급 의사 통지 확인, 입원 중 외출과 외박 허락 절차,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예외를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신청 대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으며,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1. 재해 발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 대행 가능
  3. 근로복지공단 결정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제42조 제1항)
  4. 요양급여진찰과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와 간병, 이송 등(제40조 제4항)

산재보험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 인력과 시설 기준에 해당하여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과 보건소

제43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은 진료 안내 화면에 지정 사실과 요양급여 신청 대행 절차를 표시하고, 결정 전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부담금은 결정 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제42조 제2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상해진단서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하며,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정형외과에서 자주 발급하는 진단서의 수수료 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진단서(3주 이상)150,000원
  2. 상해진단서(3주 미만)100,000원
  3.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
  4.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원 이상)100,000원
  5.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원 미만)50,000원
  6. 일반진단서2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 진찰료와 검사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이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게시합니다. 게시와 변경 기준은 19편에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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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8편신경과 편
  19. 19편가정의학과 편
  20. 20편재활의학과 편
  21.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22. 22편영상의학과 편
  23.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24. 24편피부과 편
  25. 25편성형외과 편
  26. 27편안과 편
  27. 28편산부인과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1. 13내과
  2. 14소아청소년과
  3. 15이비인후과
  4. 16비뇨의학과
  5. 17신경외과
  6. 18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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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2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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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6정형외과
  15. 27안과
  16. 28산부인과
  17. 29치과
  18. 30교정치과
  19. 31임플란트치과
  20. 32한의원
  21. 33한방병원
  22. 34요양병원
  23. 35검진센터
  24. 36난임병원
  25. 37탈모병원
  26. 38도수치료
  27. 39척추병원
  28. 40관절병원
  29. 41동물병원
  30. 42약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4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