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와 운영

신경과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와 치매 검진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18편 신경과 편, 질환 이름과 장기요양 검색어, 노인성 질병 24가지,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와 비용 부담, 장기요양등급,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연재 18편은 병원 세부 편의 여섯 번째인 신경과 편입니다. 12편의 의료광고 기준과 17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기준은 신경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경과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장기요양의 노인성 질병 범위,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치매 검진과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질환 이름과 장기요양으로 검색하는 환자와 보호자

네이버에서 신경과는 월 42,150회 검색됩니다. 파킨슨병, 뇌경색 같은 질환 이름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같은 제도 이름도 많이 검색되므로, 환자 본인과 함께 보호자가 찾는 화면이 필요합니다.

질환과 증상

  • 파킨슨병55,450
  • 뇌경색44,920
  • 뇌졸중35,960
  • 뇌전증29,900
  • 편두통18,320
  • 불면증13,060
  • 치매11,990
  • 어지럼증8,520

장기요양과 치매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53,600
  • 장기요양등급19,700
  • 치매안심센터11,650
  • 장기요양등급신청10,490
  • 치매검사9,620
  • 의사소견서2,39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0월 31일 조회. 원 지름은 파킨슨병 대비 검색량의 제곱근 비율입니다.

장기요양의 노인성 질병 범위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12조).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 1의 24가지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입니다.

치매5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 혈관성 치매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 상세불명의 치매F03
  •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10

  • 지주막하출혈I60
  • 뇌내출혈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 뇌경색증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 기타 뇌혈관질환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파킨슨병과 파킨슨증4

  • 파킨슨병G20
  • 이차성 파킨슨증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그 밖의 질병5

  • 중풍후유증U23.4
  • 진전R25.1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 다발경화증G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질병명과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르며,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로 합니다.

65세 미만 신청인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질환 안내 화면에서 장기요양 신청 안내 화면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의사소견서 발급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1.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2. 2

    공단 조사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

  3. 3

    발급의뢰서 발부

    최초 신청과 갱신 신청인에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부

  4. 4

    의사소견서 발급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

  5. 5

    등급판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부터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항. 4단계가 의료기관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발급의뢰서로 발급받는 경우 비용 부담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본인 20%공단 80%
  •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생계곤란자본인 10%공단 90%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의료급여 수급자본인 10%국가와 지방자치단체 90%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의료급여 수급자본인 없음지방자치단체 전액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수급자로 결정되는 등의 경우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발급비용 금액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같은 조 제1항).

장기요양등급 시행령 제7조 제1항

  1. 1등급95점 이상
  2.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6.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환자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화면에는 공단에서 받은 발급의뢰서를 지참해야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는 점과 방문 예약 방법을 함께 표시합니다. 발급비용 금액은 고시로 바뀌므로 관리자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는 칸으로 둡니다.

치매 검진과 치매안심센터 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며(치매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ㆍ군ㆍ구 관할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합니다(제17조 제1항). 네이버에서 치매안심센터는 월 11,650회, 치매검사는 월 9,620회 검색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1. 1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검진
  2. 2치매환자의 등록과 관리
  3. 3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4. 4치매의 예방, 교육, 홍보
  5. 5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6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6의2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6의3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6의4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6호의2, 제3항). 치매 진료 안내 화면에는 의원의 진료와 검사 안내,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관할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한 화면에 나란히 둡니다.

흐름소프트 의료와 상담 서비스 개발 사례

흐름소프트는 방문진료 웹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익명 고민 상담 서비스, 의약품 데이터를 다루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9편가정의학과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1. 13내과
  2. 14소아청소년과
  3. 15이비인후과
  4. 16비뇨의학과
  5. 17신경외과
  6. 18신경과
  7. 19가정의학과
  8. 20재활의학과
  9. 21마취통증의학과
  10. 22영상의학과
  11. 23정신건강의학과
  12. 24피부과
  13. 25성형외과
  14. 26정형외과
  15. 27안과
  16. 28산부인과
  17. 29치과
  18. 30교정치과
  19. 31임플란트치과
  20. 32한의원
  21. 33한방병원
  22. 34요양병원
  23. 35검진센터
  24. 36난임병원
  25. 37탈모병원
  26. 38도수치료
  27. 39척추병원
  28. 40관절병원
  29. 41동물병원
  30. 42약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시행)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시행) 제6조, 제7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 7. 3. 시행) 제11조, 제17조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0월 31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