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제작과 병원 마케팅 전에 확인할 의료광고 심의와 비급여 진료비 표시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12편 병원 편, 의료광고 정의,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사실 정보, 금지 표현, 심의 대상 매체, 비급여 진료비용 홈페이지 표시, 예약 서식의 건강 정보 동의
연재 12편부터는 업종별 편입니다. 첫 업종은 병원입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일반 회사 홈페이지와 달리 의료법의 의료광고 기준을 적용받으며, AI 도구로 직접 만든 홈페이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쓸 수 있는 사실 정보, 쓸 수 없는 표현, 의료광고 심의가 필요한 매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온라인 예약 서식의 건강 정보 동의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입니다
의료법은 인터넷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게시물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광고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홈페이지를 만든 사람과 관계없이 병원이 게시한 의료광고에 적용됩니다.
- 위반 시금지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사실 정보
의료법과 시행령은 아래 항목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확인하는 기본 사실이므로 첫 화면과 진료 안내 화면에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의료기관 명칭법 제57조 제3항
- 소재지와 전화번호법 제57조 제3항
- 진료과목법 제57조 제3항
-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 종류법 제57조 제3항
- 개설자와 개설연도시행령 제24조 제7항
- 홈페이지 주소시행령 제24조 제7항
- 진료일과 진료시간시행령 제24조 제7항
- 전문병원 지정 사실시행령 제24조 제7항
- 의료기관 인증 사실시행령 제24조 제7항
-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 제7항
진료시간과 휴진일이 바뀌면 홈페이지와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검색 등록은 연재 2편에서 다루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쓸 수 없는 표현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주 쓰이는 문구 형태를 기준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예시 문구
한 번 시술로 통증이 사라졌다는 환자 후기100% 완치를 보장하는 치료인근 병원보다 회복이 빠른 시술수상 경력과 감사장 사진 게시첫 방문 비급여 50% 할인, 기간과 대상 미표시부작용 안내를 작은 글씨로 맨 아래에 표시
- 환자의 치료경험담제2호
-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제2호
-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내용제4호
- 상장과 감사장을 이용한 광고제14호
- 할인 금액, 대상, 기간이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제13호
-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제7호
이 밖에 거짓된 내용,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 사진도 금지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가 필요한 매체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는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마케팅에서 쓰는 광고 매체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광고
- 전광판
-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앱
-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위 매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 기준(제56조)은 홈페이지에도 같이 적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3항).
심의 유효기간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받은 내용과 같게 게시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를 고친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홈페이지 표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 항목 | 가격 |
|---|---|
| 비급여 항목 | ○○,○○○원 |
| 비급여 항목 묶음 1회 총액 | ○○○,○○○원 |
| 진단서 발급 | ○○,○○○원 |
| 진료기록부 사본 | ○,○○○원 |
- 접수창구 비치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항목을 묶어 1회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따로 표시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합니다.
- 진료 전 설명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합니다.
- 초과 징수 금지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는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45조 제3항).
가격이 바뀌면 접수창구 책자와 홈페이지 표를 같은 날 수정해야 합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표를 직접 고칠 수 있게 만들면 수정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예약과 상담 서식의 건강 정보
예약이나 상담 서식에 증상과 복용 약을 적게 하면 건강 정보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진료 예약 신청
이름
연락처
희망 날짜
증상과 복용 중인 약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
민감정보(건강 정보) 처리 동의
예약 신청
- 별도 동의건강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나누어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민감정보는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칸만예약에 필요 없는 건강 정보 칸을 두지 않으면 받는 민감정보가 줄어듭니다.
서식 내용은 HTTPS로 전송되어야 하며, 인증서 관리는 연재 10편에서 다루었습니다.
흐름소프트 의료 서비스 개발 사례
흐름소프트는 의료기기 측정값, 처방약 배송, 의약품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하였습니다.
연재 순서
-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 2편네이버 검색 노출
- 3편구글 검색 노출
- 4편AI 검색 노출
- 5편블로그 연동
-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 8편서버 관리
- 9편도메인 관리
- 10편SSL 인증서 관리
- 11편리소스 관리
12편병원 편
- 13편내과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 13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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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마취통증의학과
- 22영상의학과
- 23정신건강의학과
- 24피부과
- 25성형외과
- 26정형외과
- 27안과
- 28산부인과
- 29치과
- 30교정치과
- 31임플란트치과
- 32한의원
- 33한방병원
- 34요양병원
- 35검진센터
- 36난임병원
- 37탈모병원
- 38도수치료
- 39척추병원
- 40관절병원
- 41동물병원
- 42약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45조,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2, 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시행) 제23조,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시행) 제4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