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와 운영

영상의학과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MRI CT 장비 등록과 품질관리검사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22편 영상의학과 편, 장비와 검사 비용 검색어, MRI와 CT와 유방촬영용장치의 운용인력과 병상 기준, 공동활용, 품질관리검사 서류검사 1년과 정밀검사 3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안전관리

연재 22편은 병원 세부 편의 열 번째인 영상의학과 편입니다. 12편의 의료광고와 비급여 진료비용 기준, 17편의 영상 기록 사본 발급과 보존기간, 19편의 진료기록영상(CD) 수수료 기준은 영상의학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의학과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MRI와 CT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과 설치인정기준, 품질관리검사 주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와 안전관리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장비 이름과 검사 비용으로 검색하는 환자

네이버에서 영상의학과는 월 7,760회 검색되지만, 환자는 진료과보다 MRI, CT, 초음파 같은 장비와 검사 이름, 그리고 가격과 비용을 함께 검색합니다.

MRI자기공명영상

  • MRI13,800
  • MRI가격13,590
  • MRI검사7,720
  • 뇌MRI6,130
  • MRI실비3,750

CT전산화단층

  • CT촬영11,700
  • 복부CT10,500
  • CT비용9,400
  • PET-CT7,950
  • 폐CT4,020

초음파초음파 진단

  • 경동맥초음파22,550
  • 유방초음파6,310
  • 복부초음파6,000
  • 갑상선초음파4,590
  • 심장초음파6,160

엑스선과 조영제방사선 진단

  • 조영제6,730
  • 조영제부작용5,520
  • 엑스레이5,360
  • 방사선2,840
  • 유방촬영1,34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3일 조회.

MRI와 CT 장비 등록과 설치인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의 운용인력과 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MRICT유방촬영용장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비전속 1명 이상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전속 1명 이상전속 1명 이상비전속 1명 이상
시 지역 시설지역 구분 없이 200병상 이상, 미만이면 공동활용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200병상 이상, 미만이면 공동활용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병상 기준 없음
군 지역 시설50병상 이상, 미만이면 공동활용 병상 합계 100병상 이상
  • 전속1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
  • 비전속1개 의료기관에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유방촬영용장치 전문의는 분기별 1일 8시간 이상)
  • 공동활용같은 시, 군, 구 또는 경계가 인접한 시, 군, 구의 의료기관과만 가능하며, 한 장비에 대한 동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할 수 없음
  • 종합병원CT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군 지역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지역을 포함하며, 시 지역은 광역시의 군을 포함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영상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영상화질 평가와 임상영상 판독을 맡으며, 방사선사는 장비 취급과 정도관리를 맡습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장비 소개 화면에는 장비 종류와 용도,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합니다.

품질관리검사와 방사선 장치 검사 주기

특수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엑스선 장치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신고 후 정기 검사와 종사자 피폭관리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7조).

설치1년2년3년
  1. 특수의료장비 서류검사

    1년마다, 서류로 인력, 시설, 정도관리기록, 팬텀영상 검사

  2. 특수의료장비 정밀검사

    설치할 때와 3년마다, 현지 출장으로 임상영상 검사까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사용 전과 그 후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

검사기간은 각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2(정밀검사를 받은 해에는 서류검사 면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 정밀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설치장소를 바꾼 경우(30일 이내), 사용을 중지한 장비를 다시 쓰는 경우, 부적합 판정 장비를 다시 쓰는 경우(특수의료장비 규칙 제5조 제3항)
  • 방사선구역방사선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구역 표시를 함(방사선 규칙 제9조)
  • 안전관리책임자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며,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받음(규칙 제10조, 의료법 제37조 제3항)
  • 종사자 피폭선량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규칙 제4조 제5항)

검사 일정은 장비마다 달라지므로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 장비별 검사일을 입력하면 다음 검사 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 계산되고 기간 시작 전에 알림이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보이는 장비 소개 화면과 원내 관리 기능은 권한을 나누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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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8편신경과 편
  19. 19편가정의학과 편
  20. 20편재활의학과 편
  21.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22.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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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40관절병원
  29. 41동물병원
  30. 42약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37조, 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9호, 2026. 6. 17. 시행) 제2조, 제3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2026. 7. 9. 시행) 제4조, 제9조, 제10조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3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