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마취 동의와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21편 마취통증의학과 편, 통증의학과 검색어와 전문과목 명칭, 전신마취 설명 다섯 가지와 서면 동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요청과 보관,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연재 21편은 병원 세부 편의 아홉 번째인 마취통증의학과 편입니다. 12편의 의료광고 기준, 16편의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17편의 신의료기술 광고 기준은 마취통증의학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전신마취 설명과 서면 동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요청 안내,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통증의학과로 검색하는 환자
전문과목 명칭은 마취통증의학과이지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네이버 검색은 통증의학과가 월 46,010회로 마취통증의학과 월 20,420회의 두 배를 넘습니다. 함께 검색되는 말은 손목, 어깨, 허리, 무릎 같은 통증 부위와 프롤로주사, 신경차단술 같은 치료 이름입니다.
- 통증의학과46,010
- 손목터널증후군27,440
- 어깨통증25,830
- 전신마취3,130
- 허리통증24,580
- 프롤로주사12,840
- 마취통증의학과20,420
- 무릎통증21,910
- 수면마취2,070
- 신경차단술9,440
- 두통12,480
- 근막통증증후군7,780
- 진통제5,600
- 수술실CCTV1,270
- 목통증6,190
- 통증클리닉4,640
- 마약성진통제1,910
진료과 이름통증 부위와 질환치료와 약마취와 수술실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2일 조회. 글자 크기는 검색량의 제곱근 비율입니다.
전신마취 설명과 서면 동의
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다음 다섯 가지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신마취 설명과 동의서 견본
- 1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2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
- 3설명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4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5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 사본 발급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항).
- 변경 고지수술등의 방법과 내용, 참여한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제4항).
- 법정대리인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제1항).
설명과 동의는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므로, 홈페이지에는 마취 전후 준수사항(제5호)을 의료진이 작성하여 게시하는 화면을 두고 예약 확정 문자에 해당 화면 주소를 함께 보냅니다.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요청 안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의료기관은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3항).
촬영 범위 시행규칙 제39조의10
촬영 구간: 마취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 퇴실 시점까지
요청할 때 제시하는 서류
-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별지 제20호의2서식)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본인의 동의서(동의할 수 없는 상태는 제외)
-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9조의11 제2항
촬영과 보관
- 녹음은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 영상정보 30일 이상 보관
- 거부할 때는 수술 전에 거부 사유를 설명
법 제38조의2 제3항, 제9항,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4항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수사,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서 요청
-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
법 제38조의2 제5항
수술 안내 화면에 촬영 요청 방법, 요청서 서식 내려받기, 함께 제시할 서류를 표시하면 안내문 게시와 같은 내용을 수술 전에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촬영 요청 처리대장(제39조의11 제5항)과 같은 원내 기록은 홈페이지와 분리된 내부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의사가 펜타닐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확인 결과 과다처방이나 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원칙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펜타닐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
- 제1호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호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제3호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호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 치료를 위한 처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장애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 제30조 제3항 각 호,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
진통제 안내 화면에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의약품의 제품명과 효능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은 광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16편 참조).
흐름소프트 의료 서비스 개발 사례
흐름소프트는 의료기기 측정값을 연동하는 비대면 진료 앱, 대형 제약사의 원격 진료 플랫폼 기획, 의약품 데이터를 다루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연재 순서
-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 2편네이버 검색 노출
- 3편구글 검색 노출
- 4편AI 검색 노출
- 5편블로그 연동
-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 8편서버 관리
- 9편도메인 관리
- 10편SSL 인증서 관리
- 11편리소스 관리
- 12편병원 편
- 13편내과 편
- 14편소아청소년과 편
- 15편이비인후과 편
- 16편비뇨의학과 편
- 17편신경외과 편
- 18편신경과 편
- 19편가정의학과 편
- 20편재활의학과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24조의2, 제3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시행) 제39조의10, 제39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시행)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법률 제21525호, 2026. 10. 8. 시행) 제68조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2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