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제증명수수료와 진료의뢰서 보건증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19편 가정의학과 편, 검진과 서류 검색어,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과 게시 기준,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와 예외, 보건증 건강진단 항목과 유효기간
연재 19편은 병원 세부 편의 일곱 번째인 가정의학과 편입니다. 13편의 국가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안내 기준, 17편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기준은 가정의학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의학과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진단서와 소견서 같은 제증명수수료 게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 보건증(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안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검진과 서류로 검색하는 환자
네이버에서 가정의학과는 월 54,750회 검색됩니다. 함께 검색되는 말은 건강검진, 고지혈증 같은 검진과 만성질환 이름, 예방접종 이름, 그리고 보건증, 진료의뢰서, 진단서 같은 서류 이름입니다.
검진
- 건강검진85,500
- 국가건강검진51,900
- 채용신체검사2,240
만성질환
- 고지혈증52,790
- 고혈압15,830
- 당뇨15,340
예방접종
- 대상포진예방접종25,360
- 예방접종13,640
- 수액9,320
서류 발급
- 보건증45,200
- 진료의뢰서7,050
- 진단서4,430
- 소견서2,97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0월 31일 조회. 서류 발급 칸의 검색어가 이 글에서 다루는 항목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과 게시 기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같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2항, 제3항).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0원부터 정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제4항).
| 제증명서 | 고시 상한금액 | 의원 금액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관리자 입력 |
| 건강진단서 | 20,000원 | 관리자 입력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관리자 입력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관리자 입력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원 | 관리자 입력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원 | 관리자 입력 |
| 통원확인서 | 3,000원 | 관리자 입력 |
| 진료확인서 | 3,000원 | 관리자 입력 |
| 진료기록사본(1~5매, 1매당) | 1,000원 | 관리자 입력 |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매당) | 100원 | 관리자 입력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원 | 관리자 입력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관리자 입력 |
고시 30개 항목 중 일부
- 진찰료 제외상한금액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합니다(별표 주, 제23호, 제24호).
- 별도 서식별표에 없는 명칭과 서식의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합니다(제5조 제3항).
- 변경 14일 전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 비교를 의료기관 안에 게시합니다(제5조 제6항).
제증명수수료 화면은 고시 상한금액과 의원 금액을 함께 관리하고, 의원 금액이 상한금액을 넘으면 저장되지 않게 만듭니다. 금액을 바꿀 때는 적용일을 입력받아 14일 전부터 변경 안내가 함께 표출되도록 설계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 안내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2단계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받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네이버에서 진료의뢰서는 월 7,050회 검색됩니다.
1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건강진단과 건강검진 포함
제출 서류
-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2조 제4항
2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조 제3항
- 응급환자
- 분만
- 치과
- 등록 장애인 등의 재활의학과 진료
- 가정의학과
-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 혈우병환자
진료의뢰서 안내 화면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에 필요한 서류 두 가지와 1단계 요양급여의 예외 일곱 가지를 함께 표시하고, 의원의 진료 예약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안내
식품위생 분야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은 흔히 보건증으로 불리며, 네이버에서 보건증은 월 45,200회 검색됩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함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하며, 실시한 의료기관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건강진단 항목 제2조 제1항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유효기간과 실시 기간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
- 매 1년마다 건강진단
- 유효기간은 직전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영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실시 가능(제3조 제1항 단서)
보건증 안내 화면에는 검사 항목 세 가지, 결과서 발급 방법, 방문 건강진단 문의 칸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일을 입력하면 실시 가능 기간(만료일 전후 30일)을 계산해 보여 주는 기능을 둘 수 있습니다.
흐름소프트 의료 서비스 개발 사례
흐름소프트는 의료기기 측정값을 연동하는 비대면 진료 앱, 대형 제약사의 원격 진료 플랫폼 기획, 의약품 데이터를 다루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연재 순서
-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 2편네이버 검색 노출
- 3편구글 검색 노출
- 4편AI 검색 노출
- 5편블로그 연동
-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 8편서버 관리
- 9편도메인 관리
- 10편SSL 인증서 관리
- 11편리소스 관리
- 12편병원 편
- 13편내과 편
- 14편소아청소년과 편
- 15편이비인후과 편
- 16편비뇨의학과 편
- 17편신경외과 편
- 18편신경과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2021. 2. 5. 시행) 제5조,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 4. 15. 시행)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2156호, 2026. 9. 29. 시행) 제2조, 제3조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0월 31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