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와 운영

피부과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미용 시술 비급여와 피부과 화장품 광고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24편 피부과 편, 피부 질환과 미용 시술 검색어, 비급여 대상 피부질환과 미용 목적 진료, 시술과 의약품과 의료기기와 화장품별 광고 법령, 화장품 표시와 광고 준수사항

연재 24편은 병원 세부 편의 열두 번째인 피부과 편입니다. 12편의 의료광고 기준, 16편의 비급여 할인 광고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15편의 의료기기 광고 기준은 피부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피부과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비급여 대상 피부질환과 미용 시술, 소개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법령,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준수사항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부 질환과 미용 시술로 나뉘는 검색어

네이버에서 피부과는 월 428,200회 검색됩니다. 함께 검색되는 말은 대상포진, 사마귀 같은 피부 질환과 미용 시술 이름으로 나뉘며, 시술 검색어 상위에는 일반 명칭보다 고유 이름이 많습니다.

피부 질환미용 시술

  • 119,800대상포진

    슈링크75,920

  • 42,530사마귀

    리쥬란65,400

  • 19,530두드러기

    울쎄라43,730

  • 19,250건선

    써마지31,130

  • 16,490지루성피부염

    레이저제모24,980

  • 12,870탈모

    보톡스23,700

  • 11,890여드름흉터

    피코토닝21,340

  • 10,450기미

    필러11,71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3일 조회. 막대 길이는 대상포진 대비 검색량의 제곱근 비율입니다.

비급여 대상 피부질환과 미용 목적 진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과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표 2 제1호 나목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 주근깨
  • 다모
  • 무모
  • 백모증
  • 딸기코(주사비)
  • 점(모반)
  • 사마귀
  • 여드름
  •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별표 2 제2호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가목)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마목)

질환 안내 화면에서 비급여 여부를 단정하여 적지 않고, 진찰 후 급여와 비급여가 정해진다는 순서를 표시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 전 설명은 17편, 할인 광고 기준은 16편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소개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법령

피부과 홈페이지는 시술, 시술에 쓰는 장비와 약, 판매하는 화장품을 한 화면에서 함께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하는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광고 법령이 다르므로, 화면을 대상별로 나누어 각 기준을 확인합니다.

  1. 시술과 진료

    의료법 제56조

    치료경험담, 거짓, 비교, 과장, 부작용 누락 등 금지

    12편
  2. 주사제 등 의약품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의약전문매체 등 예외)

    16편
  3. 레이저 등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5조

    거짓, 과대 광고와 의사 보증 오해 광고 금지, 자율심의 매체

    15편
  4. 판매하는 화장품

    화장품법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5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오인, 의사와 의료기관 추천 암시 등 금지

    이 글

피부과 화장품 판매 화면의 표시와 광고

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광고 매체에는 인터넷이 포함되며(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피부과가 직접 판매하는 화장품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크림 화장품

  • 다목원장 추천, 피부과 의사 개발 같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추천, 개발, 사용 암시
  • 가목질환 치료, 염증 완화처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효능
  • 바목최고, 최상 같은 배타적 절대 표현
  • 나목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한 내용 그대로 표시

별표 5 제2호 다목 단서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실증 자료 법 제14조

표시와 광고 중 사실에 관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판매 화면은 의료진 소개와 시술 안내 화면에서 분리하고, 제품 설명에는 의료진 사진과 직함을 함께 배치하지 않습니다. 상품 등록 화면에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점검 항목으로 두면 담당자가 문구를 올리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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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8편신경과 편
  19. 19편가정의학과 편
  20. 20편재활의학과 편
  21.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22. 22편영상의학과 편
  23.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1. 13내과
  2. 14소아청소년과
  3. 15이비인후과
  4. 16비뇨의학과
  5. 17신경외과
  6. 18신경과
  7. 19가정의학과
  8. 20재활의학과
  9. 21마취통증의학과
  10. 22영상의학과
  11. 23정신건강의학과
  12. 24피부과
  13. 25성형외과
  14. 26정형외과
  15. 27안과
  16. 28산부인과
  17. 29치과
  18. 30교정치과
  19. 31임플란트치과
  20. 32한의원
  21. 33한방병원
  22. 34요양병원
  23. 35검진센터
  24. 36난임병원
  25. 37탈모병원
  26. 38도수치료
  27. 39척추병원
  28. 40관절병원
  29. 41동물병원
  30. 42약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 4. 15. 시행)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법률 제22113호, 2026. 10. 20. 시행) 제2조, 제13조,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 4. 2. 시행) 제22조, 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법률 제21525호, 2026. 10. 8. 시행)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시행) 제24조, 제25조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3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