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와 운영

신경외과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신의료기술 광고와 영상 기록 사본 발급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17편 신경외과 편, 목과 허리 증상 검색어, 신의료기술평가와 광고 금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게시와 진료 전 설명과 보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서류와 보존기간

연재 17편은 병원 세부 편의 다섯 번째인 신경외과 편입니다. 12편의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16편의 비급여 할인 광고 기준은 신경외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경외과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새로운 시술 안내와 신의료기술 광고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의 설명과 보고, 영상 검사 기록 사본 발급과 보존기간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과 허리 증상으로 검색하는 환자

네이버에서 신경외과는 월 63,590회 검색됩니다. 함께 검색되는 말은 목과 허리의 증상 이름, 도수치료와 신경차단술 같은 치료 이름, 진료의뢰서와 MRI비용 같은 서류와 비용입니다.

목경추

  1. 목디스크증상22,840
  2. 목디스크13,360

허리요추

  1. 허리통증24,720
  2. 허리디스크증상19,410
  3. 허리디스크15,880
  4. 척추관협착증6,610

치료 이름

  • 도수치료26,760
  • 신경차단술9,790
  • 신경성형술3,130

서류와 비용

  • 진료의뢰서7,050
  • MRI비용3,400
  • 비급여진료비1,09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0월 31일 조회. 막대 길이는 도수치료 대비 검색량의 제곱근 비율입니다.

새로운 시술 안내와 신의료기술 광고 기준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합니다(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금지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53조 제2항

  2. 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심의를 거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제53조 제1항, 제54조

  3. 평가 결과 통보와 공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제53조 제3항

평가 전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금지(제56조 제2항 제1호)

시술 안내 화면을 새로 추가할 때 해당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와 평가 결과를 의료진이 확인한 뒤 게시하도록, 관리자 화면의 게시 단계에 의료진 확인 칸을 둡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과 보고

네이버에서 도수치료는 월 26,760회, MRI비용은 월 3,400회 검색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게시에 더하여 진료 전 설명, 보고, 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1. 진료 전

    게시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 항목을 묶어 1회 비용 총액으로 표기 가능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4항

  2. 진료 전

    직접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3. 반기마다

    보고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법 제4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의3

  4. 조사와 분석 후

    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개. 병원급 의료기관은 공개 의무

    법 제45조의2 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화면은 접수창구 책자와 같은 자료에서 표출되도록 관리자 화면 한 곳에서 수정하게 만들고, 진료 전 설명 대상 항목에는 설명 대상 표시를 둡니다.

영상 검사 기록 사본 발급과 보존기간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제3항), 발급 안내 화면에는 요청하는 사람별 서류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환자 본인

  •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친족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 환자는 제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환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이나 송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옮겨 가는 의료기관에 전송하거나 송부(시행규칙 제13조의5 제3항)

진료기록부등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1. 진료기록부10년
  2. 수술기록10년
  3.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소견서5년
  4. 검사내용과 검사소견기록5년
  5. 환자 명부5년
  6. 간호기록부5년
  7. 진단서 등의 부본3년
  8. 처방전2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므로, 발급 안내 화면에는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과 요청하는 사람별 서류를 함께 표시하여 방문 전에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흐름소프트 의료 서비스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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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1. 13내과
  2. 14소아청소년과
  3. 15이비인후과
  4. 16비뇨의학과
  5. 17신경외과
  6. 18신경과
  7. 19가정의학과
  8. 20재활의학과
  9. 21마취통증의학과
  10. 22영상의학과
  11. 23정신건강의학과
  12. 24피부과
  13. 25성형외과
  14. 26정형외과
  15. 27안과
  16. 28산부인과
  17. 29치과
  18. 30교정치과
  19. 31임플란트치과
  20. 32한의원
  21. 33한방병원
  22. 34요양병원
  23. 35검진센터
  24. 36난임병원
  25. 37탈모병원
  26. 38도수치료
  27. 39척추병원
  28. 40관절병원
  29. 41동물병원
  30. 42약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21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시행)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시행)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5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0월 31일 조회)